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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공제에 대한 대상자별 한도, 대상한도, 공제사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우려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별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기타 유의사항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이중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자별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일반교육비, 교복구입비(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에 제출한 비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비용으로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을 모두 합하여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함

     

    국외교육비 및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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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공제율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교육비

     

    대학원교육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고등교육법에 따른 시간제 과정, 직업훈련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대학(원) 교육비)등록금 등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금과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제공함

     

    ※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을 납입하는 연도에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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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수업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현장학습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 ·중·고등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

     

    (아이행복(사랑)카드)가 기재된 자료는 아이행복(사랑)카드를 이용하여 지급한 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액(정부지원금 제외)이며, 아이행복(사랑)카드 외 추가로 지급한 보육료가 있는 경우 해당보육시설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기 바람

     

    (학원 및 체육시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에 지급한 교육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 4에 따른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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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사례확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①+②+③) = 800만 원 + 450만 원 + 1,650만 원 = 2,900만 원

     

    ① 본인교육비:800만 원 ② 자녀 교육비:450만 원(150만 원+300만 원)

    *취학 전 자녀의 영유아 보육료 150만 원은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체육 시설 수강료는 공제 대상이 아님

     

    ③ 형제자매 교육비:1,650만 원

    *대학생 처남(공제한도 900만 원), 동생 750만 원 공제가능하나 대학원생 처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위 근로자의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은 4,350,000원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 2,900만 원 × 15% = 435만 원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기타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안 됨

     

    (예)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교육비,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예)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교복구입비 등

     

     

    맺음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도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알고 공제를 진행하여야합니다. 대상자별 한도와 세액공제 제외 비용도 참고해야하고 특히 맞벌이 베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연말 정산하는 법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대학생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냈다면 학자금 대출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로 절세를 하면 좋겟지만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붙는 추징납부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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