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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과정을 기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에 의한 연말정산 진행과정
근로자는 일괄제공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3.10.27 ~ 2023.11.30
(부득이한 경우 2024.1.14까지 수정 신규 등록 가능) : 회사가 수행함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 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2024.1.19까지 : 근로자가 수행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 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24.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확인(동의)하는 것으로 이용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자료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나, 삭제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 자료) 삭제도 가능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는 영구삭제 후 제공가능
2024.1.20 ~ 2024.3.11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2.1 ~ 2024.2.28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각종 수동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1.20 ~ : 국세청에서 수행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4.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4.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
2024.1.20 ~ 3.11 : 회사에서 수행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2024.3.10(일)의 다음날인 3.11(월)까지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맺음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는 연말정산 조회기간에 일일이 공제항목별 제출서류를 출력해야 했으나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은 매년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일괄제공 받은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자료를 회사에 수동 제출하면 됩니다. 제공된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신청기간에 예상세액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기간 동안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등을 적절히 배분해서 결정세액이 작은 방향으로 모의 계산을 한다면 맞벌이 부부의 절세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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