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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사례확인을 통하여 나의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7천만 원 이하자와 총 급여7천만 원 초과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신용카드 사용을 적절하게 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액을 극대화하여 절세를 하고 싶을 때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링크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결제수단 · 사용처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 제 율 |
◊신용카드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23.4.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
30% (40%) |
◊전통시장 사용분 (’23.4.1.∼12.31. 전통시장 사용분) |
40% (50%) |
◊대중교통 사용분 | 80% |
※ 영화관람료는 2023.7.1.2023.7.1.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가능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공제한도 및 최저 사용금액
○ (공제한도) 급여 수준별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
구 분 | 공 제 한 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 25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 원 한도 추가
항 목 | 추가공제한도 | |
7천만원 이하자 | 7천만원 초과자 | |
전통시장 | 300만원 | 200만원 |
대중교통 | ||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
○(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비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른 사례
사례1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6800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1)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12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80만원 2)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5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15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6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6,800만 원×25%=1,7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600만 원(1+2) 1.기본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⑥= 1,028만원(한도 30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120만원 × 40%) + (280만원 × 50%) = 188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300만원 × 80% = 240만원 ③도서·공연 등 사용분 = (50만원×30%)+(150만원×40%) = 75만원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1,300만원-400만원) × 30% + (800만원-200만원) × 30% = 450만원 ⑤ 신용카드사용분 = (2,500만원-300만원) × 15% = 330만원 ⑥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1,700만원) × 15% = 25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028만 원-300만 원), (188만원+ 240만원+75만원), 300만원}=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 적용 |
사례2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이상 |
◊총급여 9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올해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은 소득공제 추가분 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50만 원입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동계산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현황] 신용 카드 3,100만 원(대중교통 200만 원 포함) 현금영수증 1,800만원(전통시장 350만 원 포함 체크카드 900만 원(도서공연 270만 원 포함) 총계 5,800만 원 - 전통시장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9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60만원 - 도서·공연 사용액 중 ’23년 1월∼3월 사용금액은 70만원, 4월∼12월 사용금액은 200만원 [소득공제금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5,800만원으로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9,000만 원×25%=2,250만 원을 초과하므로 소득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450만 원(1+2) 1. 기본공제 금액 : ①+②+③+④-⑤= 1,212.5만원(한도 250만원) ① 전통시장 사용분 = (90만원 × 40%) + (260만원 × 50%) = 166만원 ② 대중교통 사용분 = 200만원 × 80% = 160만원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사용분(전통시장ㆍ대중교통 이용분 제외) = (1,800만원-350만원) × 30% + (1,450만원-270만원) × 30% = 789만원 ④ 신용카드사용분 = (3,100만원-200만원) × 15% = 435만원 ⑤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인 경우) = 최저사용금액(2,250만원) × 15% = 337.5만원 2.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 Min{한도초과액(1,212.5만 원-300만 원), (188만원+ 16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 200만원 적용 |
맺음말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의 신용카드사용액이 더 많은 사례 2가 신용카드 공제액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적은 사례 1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