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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정정신고가 필요할 때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정기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 근로소득 정기신고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 근로자 신고에서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한 경우 또는 누락한 공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거나 5년 이내의 공제항목에 대한 누락으로 세금신고을 하여 환급을 받고 싶다면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진행 절차를 안내하였으니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비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근로소득
근로소득 신고 절차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작성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저장후 다음 이동 클릭
팝업창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보여집니다.
- 급여선택 항목은 급여가 중복되지 않거나 누락되지 않게 선택하고, 공제 선택 항목은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자 하는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화면입니다.
-근무지별 소득명세에 앞에서 불러오기 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이 보여집니다.
- 추가로 입력할 근로소득 내역이 있는 경우 우측 상단의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팝업창이 뜹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자료]를 클릭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추가 선택하거나 제출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근무처명에 상호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급여, 상여, 인정상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등을 해당사항에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소득자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종전근무처가 있는 경우 전 근무지의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 더 추가할 자료가 없으면 '적용하기' 클릭
신고서 화면으로 돌아와서 부양가족을 입력 누락했거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수정하기' 클릭
인적공제화면입니다.
인적공제 입력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관계 란에 해당하는 사항을 선택하면 문답형 팝업창이 뜹니다.
'예/아니요'를 선택하면 공제 해당여부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추가로 선택할 인적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체크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목록에서 인적 공제자를 선택하여 ' 선택내용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입력 또는 수정해야 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공제'등 해당 항목에 연간 납입액을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불러와지면 수정할 내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항목들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항목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을 통해 한꺼번에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눌러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불러와지면 수정할 내용이나 직접 입력해야 하는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제액이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내용이 맞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 화면으로 되돌아오면 입력한 항목에 수정한 공제금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은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수정할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 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할 금액을 수정 입력하고, 내용이 맞으면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공제액을 확인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불러와지지 않는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및 개인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 도움말이나 [계산기] 버튼을 통해 직접 입력합니다.
수정 입력한 소득공제금액들이 확인되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자동 계산 되어 나타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세액감면 항목 및 세액 공제 항목에 나타납니다.
첫 화면에서 선택하여 불러온 공제내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 입력하거나 수정할 세액감면항목이 있는 경우 도움말을 참고하여 해당 금액을 직접 수정·입력합니다.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계좌납입,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계산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명세서]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연금계좌항목의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나타나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옵니다.
불러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금액 중 수정할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세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의료비 공제 계산기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 제공기간에 해당되는 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출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세액공제액을 확인한 후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비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비 공제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는 없으나 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 [교육비 직접입력]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이때 불러오기 한 하단의 공제대상금액들이 사라지고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란이 활성화됩니다.
상단의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명세를 참고하여 추가할 교육비를 포함한 합계금액을 구분된 지출금액에 직접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급명세서 공제내역에 기부금세액공제 내역이 없으나 공제받을 기부금 자료가 있는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팝업창이 뜨면 기부금조정 명세내역에 기부유형별, 기부연도별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기부유형 및 기부연도, 14.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월기부금인 경우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에 기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18. 공제대상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올해 기부금세액공제 적용대상금액을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입력합니다.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되고, 내용이 맞으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팝업창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각 항목에 나타납니다.
공제내용에 대한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나의 환급계좌 란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제출”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 공제누락, 이중공제 등으로 잘못된 세금신고를 완수하였습니다. 혹 잘 안되어 기한을 놓친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누락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고 안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