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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증 환자 공제

팔팔하당 2024. 2. 17. 21: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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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중증 환자 공제에 대한 중증의 정의와  공제 대상자에 대한 안내 입니다.

     

     

    연말정산 중증 환자 공제
    연말정산 중증 환자 공제

     

     

    중증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중증환자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 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1팀 - 848, 07.06.20.)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

     

    장애 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38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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