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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에게 청약과 자산형성, 대출의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청약통장의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청년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혜택이 담긴 상품입니다..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

     

    - 최고 연 4.5% 금리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

     

        * 비과세 대상 :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지원( ‘24.12월 확정 발표 예정 )

     

    -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

     

    -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으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하였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

     

     

    -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

     

    *수탁은행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아래 링크에서 안내된 각각의 은행을 접속하시어 가입조건과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이득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공고내용.pdf 다운로드

     

     

     

    전환신규 유의사항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으로 자동전환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 우대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전환 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나이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

     

     

     

     

    주택소유

     

    무주택자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기타 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➊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➋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가능(단, ➋의 경우 직전 연도 사업·기타소득 합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우대이율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 15.4%)

     

    근로소득 3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 원 이하자,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

     

     

     

    청약저축 종류별 비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자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식

     

    제출서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에서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현역병)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대상주택)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조건)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A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ㅇ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2.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 하여 이에 대한 확인 필요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 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ㅇ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ㅇ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 체복무요원

     

     

     

    5.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 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음


    ㅇ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

    ㅇ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등)를 은 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ㅇ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7.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8.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

     

     

     

    맺음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는을 강화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게다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대금이 부족하다면 분양금의 80%를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집마련이 훨씬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집마련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혜택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므로 내집마련의 디딤돌을 구축하고 싶은 청년들은 서둘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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