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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취업 준비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구직활동 인정범위,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리니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글순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 금액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 청년 구직활동 인정범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절차 청년 구직활동 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취업비용 마련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의 질을 향상시켜 좀 더 나은 취업률 상승으로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하는 청년에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월 1~25일이므로 기간 안에 신청하여 청년구직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 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지급 취업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대상
만 18세 ~ 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병역기간은 나이에서 최대 5년 제외)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의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 가능 생애 1회 지원 가능 |
**지원 참여제한 : 재학·휴학중인 청년,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청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다른 취업지원사업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
**기준 중위 소득 확인
청년 구직활동 인정범위
-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등을 이용하여 서류제출 등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 고용단체, 자치단체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 취업과 관련한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 등에 참여
- 시장조사 관련 사업장 방문, 구인·구매 관련 활동
- 취업 관련 그룹 스터디, 취업 관련 도서 구매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
* 위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포함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표준이력서 무료 다운로드
2. 예비 교육 대상 선정
- 지역별·시기별로 인원을 배정하여 월 1회 선정
- 신청인원이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졸업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
- 우선 순위에 따라 가구 소득 및 구직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3. 선정 결과 예비교육 및 카드 발급
- 신청 다음월 15일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안내
- 선정자는 예비교육 참여 및 카드 선택 등 안내
4. 구직활동 및 지원금 사용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제출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청년 구직활동 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 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