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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신청자격, 지급액 산정,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모바일 신청하기를 바로 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기준 - '23년 9월 신청 - '23년 12월 지급
'23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기준 -'24년 3월 신청 - '24년 6월 정산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상반기분(9월 신청)신청자는 하반기분(3월 신청)은 안해도 됩니다.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자격요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12월 지급액 예상연간산정액의 35% , 6월 지급(정산) 액 = 연간산정액 - 12월 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이용하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단독 가구 총급여액 400만 원 ~ 9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700만 원 ~ 1400만 원 최대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800만 원 ~ 1700만 원 최대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 호 확인 → 신청종료 |
**개별인증번호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앱) 신청 시 사용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홈택스(신청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확인 |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모바일 홈택스(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바로 가려면 아이콘을 이용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 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전용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 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 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맺음말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연 1회 지급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는 매달 부족한 생활비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때 반기 신청 지급액으로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싶다면 홈택스 근로 장려금 또는 손택스 근로 장려금을 이용하여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