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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및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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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가구원 구성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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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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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확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맺음말


     

    직업이 있어 근로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근로장려금제도입니다.

     

    국세청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이 맞아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장려금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질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는 반기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근로 장려금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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