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팔팔하당 2024. 1. 30. 20:59

목차



    반응형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요와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목차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납부기한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5.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1.1.~ 202*. 5.13.

       - 신고·납부기한 : 202*.6.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맺음말

     

     

    부가가치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내는 달이 부담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개인 사업자 부가세 처리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매출도 적어서 힘든 때에 부가세까지 처리하려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는 일 년에 두번, 법인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네번, 간이 과세자는 일년에 한 번만 신고 납부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적격증빙이 인정되더라도 모든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대상인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 접대비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내는 달, 부가세 부담을 덜으려면 평소에 적격증빙이 되는 자료를 잘 챙겨 놓아야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받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공제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공제내용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많이 찾는 키워드별로 공제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한 파일을 소개합니다.

    nado100.com

     

    기후동행카드 신청

    기후동행카드의 종류, 카드 구매 및 충전, 카드 사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nado100.com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탈세제보의 방법, 탈세의 종류,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목차 탈세제보란? 탈세제보 방법 탈세 포상금 탈세 제보 종류 -

    nado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