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팔팔하당 2024. 1. 29. 19:39

목차



    반응형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탈세제보의 방법, 탈세의 종류, 탈세제보 포상금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목차

       탈세제보란?

       탈세제보 방법

       탈세 포상금
      
       탈세 제보 종류

        - 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사업자차명계좌 신고

        -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홈택스·손택스),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 (예외적으로 익명제보 가능)

     

     

     

     

     

     

     

    탈세제보 방법

     

     

    국세청홈택스로그인 후 탈세제보를 클릭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화면입니다. 탈세항목을 선택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제보내용을 작성하고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하십시오

    .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하십시오.(제보자 신원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과세관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작성사례 예시>

    (1) 서울 강남 역삼동 00번지에 소재한 ㈜△△△는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함 (㈜△△△의 실제 거래내역 내부 엑셀파일 첨부)

     

    (2) 서울 종로 수송동 00번지에 위치한 유명음식점 ○○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 명의 계좌(△△은행,0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음 -비밀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 ○○○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음 (비밀장부 일부 사본 증빙첨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접수

     

    서면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세무관서 주소) 접수

     

    인터넷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에 등록

     

    전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1000만 원 ~ 40억 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신고 건당 10만원
    사업자차명계좌 신고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건별 200만 원의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탈세제보 종류

     

     

    1. 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조세탈루·부당환급이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탈루·부당환급의 예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는 행위

    • 이중장부 작성 또는 차명계좌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는 행위

    •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용을 계상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행위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해외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 위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모든 행위

    • 부동산 매매 거짓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양도 행위

    •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행위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유의사항(탈세제보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탈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체불,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관련 업체의 부당행위, 개인의 원한관계나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제보, 정황증거만 첨부된 제보(언론사보도 내용)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자료 

     

     

     

     

     

    포상금 지급안내

     

     제보자 신원보호

    제보자와 제보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보장합니다.

    탈세제보 서류의 이송, 보관 및 처리 시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징세액 등이 5천만원이상 납부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가명 또는 제3자 명의 자료 제공, 자료 제출 당시에 과세관청이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의 유형

    -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 정보

     

    - 기타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유형(예시)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로 인해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탈세혐의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최고 40억원 한도)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포상금 지급 시기

     

    -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절차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

    •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 

     

     

    주요 탈세제보 및 포상금 지급사례

     

    이중장부 매출원장

    의류업체 사업자 A는 비사업자인 개인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등 사업자 거래분과 비사업자 거래분을 구분한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고 별도 비밀사무실에 장부를 은닉하여 조세를 탈루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국세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연도별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이 적힌 이중장부와 해당 장부의 소재파악정보, 원자재 매입 및 대금결제 내역, 차명계좌 현황(계좌주, 계좌번호 등)을 통해 이중장부의 존재여부와 매출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 해외탈루소득

     

     

    해외탈루소득 제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탈루소득의 예시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

    -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 국내·국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

    -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 언론 등에 제보된 내용

    -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기타 해외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1-2 사이버 탈세 제보

     

     사이버 탈세의 예시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대금 결제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 포털사이트에 블로그나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된 회원에게 상품을 광고하거나 공동구매를 통해 소득이 발생함에도 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받고 세무 신고ㆍ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하는 경우

     

    -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물품판매, 용역, 서비스 제공 등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탈세를 하는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1-3 대부업 탈세 제보

     

    대부업 탈세의 예시

     

    - 사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 등 탈세가 명백한 경우

    - 부동산 등에 근저당 설정 시 대부업자(법인은 상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설정하는 경우 -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등 탈세가 명백한 경우

     

     

    1-4 학원비 부조리 제보

     

     

     학원비 부조리 탈세의 예시

     

    - 사업자 미등록 학원, 실제 학원 운영 원장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다른 학원

    - 학원비·교재비 등을 고액으로 받으면서 탈세를 하는 학원

    - 학원비 등에 대해 차명계좌 수취, 신용카드 결재·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탈세를 하는 학원

     

     

    1-5 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조세탈루·부당환급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는 행위

    - 이중장부 작성 또는 차명계좌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는 행위

    -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용을 계상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행위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해외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위

    -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모든 행위

    - 부동산 매매 거짓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 양도 행위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행위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1-6 공익법인 탈세 제보

     

    공익법인 탈세의 예시

     

    -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용도 등 공익목적 외로 사용

    - 출연자 등의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세법 위반 사항

    - 공익법인 소유 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외 사용

    -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

    - 공익법인 소유 재산을 정상적인 댓가 수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내부거래 혐의

    - 기타 공익법인의 수입 및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란?

     

    -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 및 주소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명의상 이용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가맹점이라고 합니다.

     

    - 위장가맹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 판매한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지 않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이 많으며 위장가맹 행위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신고대상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매출전표상의 가맹점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예시

    ① 강남구 소재 oo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② ◇◇룸싸롱에서 술을 마시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노래방 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룸싸롱 매출을 숨기기 위해 상호가 비슷한 □□노래방을 이용)

     

    다음의 경우에는 위장가맹점이 아닙니다.

    ① 백화점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②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③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예 : ‘빕스’ →CJ푸드빌(주))

    ④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등

     

     

    신고 포상금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여 여신금융협회에서 포상금 지급 (포상금액) 신고 건당 10만원 (제세공과금 22% 제외)

     

    (지급시기) 위장가맹점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동일 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제보가 있는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3. 사업자차명계좌 신고

     

     

    국세청에서는 차명계좌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계좌란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있는 금융자산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입니다.

    - 신고대상 외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 가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 예시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누적관리 대상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신고는 누적관리로 분류하여 앞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누적관리 대상인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결과 통지

     

    -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가 종결된 후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명계좌 신고는 처리에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한도 5,000만 원)

    -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국세청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누적관리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처 및 신고 방법

     

    - 신고는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방문,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문 처리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명의 위장 사업자를 신고하시는 분에게 건별 200만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서명된 문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

     

    명의 대여행위는 불법행위로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명의를 사용한 자 :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 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국세청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예금주, 계좌번호, 잔액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해외탈루소득에 대한 제보는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 해외탈루소득 또는 조세탈루∙부당환급-매출∙경비 등 탈루 일반」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의하여 미신고ㆍ과소신고 계좌를 적발할 경우, 2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제보대상

     

    -해외금융계좌 제보센터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본인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장주식, 채권, 펀드, 보험, 그 밖에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의 평가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 밖의 모든 금융계좌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내자료 참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제보센터는「실명제보」와「익명제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명제보」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한 제보를 의미합니다.

     

    - 「익명제보」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제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께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실 때에는「실명제보」로,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제공하기를 원하실 때에는「익명제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 

     

    피제보자 인적사항 및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후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진술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 피제보자 인적사항 한글성명, 영문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피제보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명의자, 개좌개설국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표시통화, 잔액, 금융기관 소재지 등

     

    포상금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최고 20억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성명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잔액증명서 등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료로서 계좌번호 및 계좌잔액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맺음말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2017~2021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를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엔 2017~2021년 총 3204건,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으나 이 중 29%인 8948억원만 걷었고 나머지 2억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세 문제가 국가 세수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탈세제보는 국민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탈세제보포상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탈세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할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길 원한다면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 고질적 탈세, 서민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시킬 수 있는 탈세제보에 적극 동참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찾기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13월의 월급인 환급금입니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처리한 후 연말정산 예상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nado100.com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nado100.com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를 알려드립니다. 목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nado1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