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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을 강화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확대된 내용을 알려드리니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제혜택 확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의사항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600만 원, 7천만 원 초과자 450만 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키워드별로 정리해 놓은 국세청 게시용 자료입니다. 궁금한 소득공제가 있을 때 키워드를 클릭하면 바로 공제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다운을 받은 뒤 한글 파일로 열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제혜택 확대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문화비 30%  40 % ( '23.4.2 ~ 12.31 사용분)

     

    전통시장 40%50% ( '23.4.2 ~ 12.31 사용분)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하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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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량을 지출했다면 그 이상의 지출은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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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 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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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2017년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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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세제혜택 확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맺음말 

     

     

    내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세제혜택이 확대된 부분에서 카드 사용을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적은 배우자가 카드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공제한도가 30%나 되는 만큼 공제를 많이 받고자 한다며 현금 영수증 사용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유의해야 할 점도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카드로만 지불을 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월세액 등등)은 공제액에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공제대상이 안되는 경우를 확인하고 신용카드 공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착오없이 처리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게시용 자료(연말정산 자료받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확인하기

    ’ 23.1월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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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자칫 실수하기 어려운 공제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사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등을 알려 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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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와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의 다른 점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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