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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자칫 실수하기 어려운 공제항목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의료비 공제사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등을 알려 드리니 의료비공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묻는 질문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의료비부담액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
-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지원금·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포함) 구입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별 자료를 얻으려면 아래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키워드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2019년 이후)
※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내역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이용 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 됨(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3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4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6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사례 7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의료비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2. 형님이 아버님을 부양하고 있고 형제들이 아버님 수술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아버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
답변)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형님이 부담한 수술비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아버님을 부양하지 않은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수술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3.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답변) 근로자가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4.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답변) 2019년 이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급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5.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6.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답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7. 2020년 이후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내역은 모두 의료비자료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아니거나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 됩니다.
8. 안경 구매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지 않았는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로 조회되는 경우 모두 의료비 자료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안경구매내역은 2020년부터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안경점에서 안경 등 구입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9.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답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 해당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경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으로 차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아서 공제 요건을 충분히 숙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구입시 안경점에서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을 했는데 의료비 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비공제를 추가하면 이중공제가 됩니다.
또한 의료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경우 실비 보험 연말정산 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비 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을 때는 의료비공제를 하면 안됩니다.
자칫 실수하기 마련인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하려면 공제 요건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받기에서 의료비공제항목을 확인해 보거나 위 사례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