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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절세 방법으로 연금저축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와 2001.1.1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의 다른 점을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연금저축공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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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항목에 속하고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 속하므로 저축액이 같다 하더라도 공제금액은 다릅니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20세 이상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공제금액 한도 72만원(소득공제) 48만원16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 원 한도) 소득공제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연도 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를 확인하려면 아럐 링크를 이용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과 연금저축공제 비교 사례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예시 1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연 600만 원

    소득공제액은 240만 원(연간 납입액의 40%),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15%라면 36만 원(240만 원의 15%) 공제이나 공제금한도가 72만 원이므로36만 원 공제받음.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예시 2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이 연 1200만 원

    소득공제액은480만원(연간 납입액의 40%),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15%라면 72만 원(480만 원의 15%) 공제, 공제금한도가 72만 원이므로 72만 원 공제받음.

     

     

     

    연말정산 연금저축공제 사례 1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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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사례 2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연말정산 개인연금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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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세금 혜택과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범위가 가입금액의 40% 이내이면서 연간 72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 원)도로 연간납입액의12%(총급여 5555백만 원이하자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수령 시 비과세이지만 연금저축은 연금소득 수령시 과세가 되는데 1,200만 원 이하시 선택적 분류과세되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류과세 중 선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노후대비 자금으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을 마련해 놓는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러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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