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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연금계좌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적용시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확대되었고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후 <총급여액별 공제비율>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답답한 마음이 들면 연말정산 공제항목별로 정리한 국세청 파일이 있습니다. 필요한 키워드를 클릭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해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파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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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정전 후 세제혜택 비교

     

    종 전 개 정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
    *2022.12.31.까지 적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 추가입 확대
    (좌 동)
    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추 가>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60세 이상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자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5569)5%, (7079)4%, (80)3%, (종신수령)4%
    1,200만원 초과종합과세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택 가능
    (좌 동)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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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①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을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 적용(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한도는 연 600만 원)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와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개인연금저축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차이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간연금저축납입액의 40%   납입한도 900만원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연간납입액 900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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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되었습니다. 노후 연금 부족으로 노후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을 조금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도 연금저축계좌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도 있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도 연급계좌에 납입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저축보다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도로 납입을 한다면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당연도가 가기 전에 한도액 만큼 납입이 되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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