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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팔팔하당 2024. 1. 28. 14: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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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공제 대상자, 공제대상금액, 공제한도를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자칫 실수하여 부당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 원 이하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 기준 1 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 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 원) 이하인 주택('13년 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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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아래의 종합한도 적용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구비 서류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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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단독세대주 포함)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 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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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공제대상 임차자금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구비 서류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맺음말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는 공제요건과 공제한도가 상환기간에 따라 다양해서 자칫 놓치기 쉬우니 잘 확인하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연말 정산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도 연말 정산 소득 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시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공제 불가이지만 과세기간 중에 2 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 주택이면 공제 가능하므로 소득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를 하고 싶다면 공제대상에 속하는지 꼭 따져 봐야 할 공제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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