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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가 다르며 기부금액에 따라 세율도 달라서 자칫 실수하기 쉽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과 기부금공제 사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유의사항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대상금액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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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연말정산 오류없이 해야 가산세가 붙는 추칭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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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금액한도 및 세액공제율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2013년 이후 지출분부터)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사례1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사례2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사례3
※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므로 375,000원은 다음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유의사항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 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기부장려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절차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
○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 아래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
①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①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②아름다운 재단,
③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
④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⑤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이므로, 2023년에 해당 5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가 많고 올해 신설된 공제도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를 실수 없이 하려면 사례확인 예시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기부금이 기부한 곳에 따라 연말정산기부금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대상금액 계산을 바르게 해야 추징납부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정치기부금 연말정산에 착오가 없도록 하려면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부를 하고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부장려금을 신청하면 두 번 기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