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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합니다.
청년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지원금을 안내를 받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내 지역 워크넷 찾으려면 아래 워크넷로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5인 미만도 가능한 지원대상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업 미래유망기업(정부로부터 기술혁신,성장가능성을 인정 받아 수상·선정·인증된 기업) 지역주력산업(최근 3년이내 광역자치단체가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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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기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4개월 미만도 가능한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후 최초 취업하는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취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제외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지원제외 업종(소비 · 향락업 등)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성인을 대상으로 12종의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검사별 ‘안내’ 버튼을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자신에게 적합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워크넷을 통해 즉시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검사 직후 ‘검사결과 보기’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자신의 적성검사를 간단히 해 볼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사업주확인서포함). hwp
맺음말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과 고용비용 때문에 힘든 기업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받아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힘이 되기 원한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에 힘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