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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 3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또는 과다 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자칫 가산세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과다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질문과 답변
맺음말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청이 주목하는 과다공제 유형은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관련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정치 기부금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정치 후원금 연말 정산 사례 23에서와 같이 금액별 정치 자금 기부금 세액 공제 비율이 다르므로 계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허위 또는 과다 기부금 공제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부금공제는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허위 및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추징납부를 당하지 않으려면 연말 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을 제대로 적용해야 하므로 위 질문과 답변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