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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자금 형성까지 강화한 청년우대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요건, 제출서류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청년 우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 시 제출서류 적용 이자율 전환신규 유의사항 비과세혜택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은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아서 놓치기 아까운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금 형성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멋진 상품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연 4.3%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세금공제 전, 단리식)
*변동금리로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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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단,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소득
-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자주 하는 질문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5.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6.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 이내 세대주가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7.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기타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 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 연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8.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9.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11.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맺음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청약 저축으로써의 기능과 적용 이자율을 높여서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축을 강화한 상품으로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더 나아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가 되므로 청년 청약 저축으로 가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년 주택 청약 통장 만들기를 서두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