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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자금 형성까지 강화한 청년우대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요건, 제출서류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청년 우대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목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가입 시 제출서류

       적용 이자율

       전환신규 유의사항

       비과세혜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은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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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에게 주어진 혜택이 많아서 놓치기 아까운 상품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금 형성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멋진 상품이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연 4.3%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공제 전, 단리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변동금리로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업무취급은행

     

    아래 은행 링크를 이용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

    (단,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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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요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

     

    소득

     

    -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자주 하는 질문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4.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5.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6.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 이내 세대주가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7. 직전 연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

    → [사업·기타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 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 연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8.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9. 가입(혹은 전환신규)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11.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 연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맺음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청약 저축으로써의 기능과 적용 이자율을 높여서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저축을 강화한 상품으로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더 나아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가 되므로 청년 청약 저축으로 가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내 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면 청년 주택 청약 통장 만들기를 서두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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