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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관련한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안내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종류와 사례를 이해하고 보험료 세액공제를 부당공제로 처리하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 중 연금보험료공제와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공제로 전액 공제가 되며 보장성보험은 세액공제로 공제한도 100만 원. 세액공제율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입니다.
부정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 순서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되지 않음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소득(연 100만 원이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 됨
-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남편)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사례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사례1
보장성 보험료 대상금액은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율율은 12%이므로 세액공제액은 12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사례2
보장성 보험료 대상금액은 100만 원이고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율은 12%이고 장애닌 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이므로 세액공제액은 27만 원입니다.
맺음말
연말정산 보험 처리에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실손 보험, 종신 보험, 암보험, 질병 보험, 상해 보험 등이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은 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100만 원에 공제율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소득 공제 시 소득(연 1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공제요건 해당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근로자라면 자동차보험 소득 공제 대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료 종류와 납부액을 확인하고 공제세율을 적용한다면 보험료 소득 공제는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