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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고 대상 주택기준 완화되어 월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대된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내용과 사례 3가지를 안내하고 있으니 적용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하여 연말정상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면 공제누락이나 이중공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여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이해가 어려웠던 공제항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세대)
-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세대원의 세액공제)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율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소득공제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하여야 합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사례확인
연말정산 월세공제 사례1
연말정산 월세공제 사례2
연말정산 월세공제 사례3
맺음말
연말정산 월세공제 확대로 근로자 본인의 해당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조건을 파악하지 않으면 월세세액 공제 환급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기간 내에 월세세액 공제 신청을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고 공제대상한도액도 크기 때문에 자칫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안 하다면 절세에 크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세액공제요건이 맞는다면 신용카드등사용 금액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게만 주의하십시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