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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저축의 종류, 공제대상자,  대상금액 및 한도, 공제항목별 주택범위를 알고 공제를 해야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③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 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 원 (연 180만 원) 이하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 2009.12.31. 이전 가입분 ⇒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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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 저축상품별 해지 시 추징세액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환급금이 가장 궁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면 환급금 조회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중공제로 추징납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추천합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안내순서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 240만원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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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금액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400만 원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이용 시유의 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 됨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공제  구비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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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 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 → 4억원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이어야 함.

     

    ※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4억원 → 5억원

     

    2018.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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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공제

     

     

    맺음말

     

     

     

    주택마련주택공제는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방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공제요건이 복잡하여 자칫 실수하기 쉬우므로 홈택스 간편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고 난 다음 공제 진행을 해야 좋을 듯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고 공제요건이 맞는다면 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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